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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이슈

청년주택드림 청약 통장 꼭 챙겨야 할 서류

by 지금 이순간 2024.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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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은행 가기 전 꼭 챙겨야 할 서류 정리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가입 대상  

만 19세 ~ 만 34세 이하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근로 · 사업 · 기타소득자이며, 현역장병 및 전역자의 경우도 앞의 요건에 해당하거나 병적증명서를 통해 현역복무 했던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직전년도 사업 · 기타소득이 5,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신청기간 :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화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 관리실(1566-9009)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 기업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접수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 관리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지원형태 : 현금. 현금(감면)

 

1.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조건을 갖추었다면, 은행을 방문하여 전환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당첨계좌인 경우 전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별도 신청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2. 가입요건 충족여부는 어떤 서류로 확인을 하나요?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나 가입 가능한 반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일정요건(나이, 소득, 무주택 등)을 충족 시 가입이 가능하여 이에 대한 확인 필요합니다. 가입시 무주택 확약서 등으로 확인하고, 해지 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주택소유시스템으로 가입기간에 대한 무주택 여부 확인, 연령은 신분증으로 확인합니다.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으로 직전년도 소득을 확인합니다.

 

3. 군 복주중인 현역 장벽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병적증명서' 또는 소속부대에서 발급하는 '군복무 확인서'(현역 장병만 해당)를 지참, 인근 은행에 방문하여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대상으로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등입니다.

 

 

 

  우대이율 소득공제  

우대이율 :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1.7%p 가산(무주택기간만큼 적용)

구분 1개월미만 1개월이상~1년미만 1년이상~2년미만 2년이상~10년미만 10년이상
기본금리 무이자 2.0% 2.5% 2.8% 2.8%
우대형금리 무이자 2.0% 2.5% 4.5% 2.8%

1. 가입기간 2년이상 시 원금 5,000만 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우대금리 적용

2.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할 경우 무주택 기간에 한하여 우대이율 적용

 

비과세 : 이자소득 비과세(소득비율 : 15.4%)

소득공제 : 연 납입금액(최대 300만원)의 40% 소득공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우대이율, 비과세, 소득공제 요건]

구분 우대금리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 일반 청약통장대비
1.7%p 우대
이자소득 비과세
(세율 15.4%)
연 납입액의 40% 공제
한도 납입금 5,000만 원 한도
(10년 간 적용)
비과세 한도 500만 원
(연 납입금 600만 원까지)
연 납입금 300만 원
소득 근로 · 사업 · 기타소득
50백만 원 이하
근로소득 36백만원 또는
사업소득 26백만원 이하
근로소득 7,000만 원 이하
신청여부 별도신청없음 가입 2년 내 신청 필요 매년 신청 필요
가입 시 본인 무주택 본인이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체 무주택
별도 조건 없음
기타 무주택 기간만 우대 금리 적용 가입 후 주택소유 하여도
비과세 적용
해당 과세기간 세대원
전체 무주택 시 적용

 

1. 소득공제 혜택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나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일종으로 재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하위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는 있는 소득공제 조건(조세특례제헌법 제 87조)을 그대로 적용받게 되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연간 납입액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2.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만 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비과세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87조에 따른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가 별도의 서류(이자소득 비과세용 무주택확인서 등)을 은행에 가입후 2년 내 제출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통장에 가입한 자 중 소득초과자,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직전년도 신고 소득이 없는 경우 등은 ㅇ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에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제출서류  

소 득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 증명서(홈택스) 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등(현역병 등 및 현역병 등으로서 복무를 마친자에 한합니다.)

연 령 : 신분증,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합니다.) 등

 

국토교통부 청년주택드림청약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주거지지원제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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