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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이슈

근로 · 자녀 장려금 신청자격 알아보는 법

by 지금 이순간 2024.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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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EITC) · 자녀장려금(CTC)란?  
             5월에 꼭 신청하세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일 가구에 대하여 근로 · 장려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 소득과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딸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2024년 근로 · 자녀 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단, 가구 내 2인 이상 거주자가 신청 시에는 1인에게만 지급합니다.

 

  (1) 가구유형  

2023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구성, 소득 유무등에 따라 분류합니다.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이 모두 없는 가구
홀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①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합니다.)

② 18세 미만으로서 비과세 ·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자녀

③ 70세 이상으로서  비과세 ·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 상 동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등 동일 주소 거주(질병 등 일시퇴거 포함)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④ 총급여액 등 근로소득 (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익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

 

  (2) 소득요건(부부합산)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총소득 기준금액
구분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자녀장려금 해당없음 7,000만원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의 비과세 · 퇴직 · 양도소득은 제외

 

  (3)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2023년 6월 1일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 토지 · 건물 ·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2억원 미만일 것 ※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근로 · 자녀 장려금 신청 제외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①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다만, 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가능

②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③ 2023년 중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변호사 · 변리사 · 의사 등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④ 2023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

 

 

  근로 · 자녀 장려금 가구 유형에 따른 지급 가능액  

구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최대지급액 총소득기준금액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165만원 해당없음
홀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285만원 7,0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100만원
(최소 5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330만원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으며,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근로 · 자녀 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반기신청 : 상반기분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분 3월 1일 ~3월 15일

 

  근로 · 자녀 장려금 신청방법  

개별 신청 안내 받은 경우에는 ARS 1544-9944, 홈텍스(모바일, PC), 서면 신청 가능

개별 신청 안내 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텍스(모바일, PC), 서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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