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 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사업자?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불이익 받지 말아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하셨나요?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부터 해야 할지 궁금하시죠? 세무서에 깔끔하게 맡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직 세무서까지 맡길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개인사업자 스스로가 해결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은 어떤 자료들을 준비해야 할지 궁금하시죠? 오늘 5월 종합소득세에 관해서 여러모로 자세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종합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납부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합니다.)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는 상소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복합 경제 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납부기한을 9월 2일까지 직권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고 제출대상 서류
1.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2.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⑴ 소득공제신고서, 세액공제신고서
⑵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
공제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①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입양증명서 (동거 입양자가 있는 경우)
② 수급자증명서
③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위탁아동이 있는 경우)
④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⑤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장애인공제 대상인 경우)
⑥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일시퇴거자가 있는 경우)
⑦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증명서
⑧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
⑨ 의료비지급명세서
⑩ 교육비납입증명서,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
⑪ 주민등록표등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 증명서, 분양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⑫ 기부금명세서, 기부금영수증
3.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 시산표 및 조정계산서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소득금액계산서 (기준·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
성실신고확인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신청서(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4.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공동사업자)
5. 영수증수취명세서
6.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7. 세액감면신청서
8. 소득금액계산명세서, 주민등록등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관해서 알아봅시다.
- 2,000만원 이상 이자 · 배당 소득이 있는 자
- 개인사업자 · 자영업자 (3.3% 프리랜서 포함)
- 부동산 임대업자
- 연말정산 외 추가 소득있는 근로소득자
- 일정 이상 기타 소득자등
나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개인의 소득 총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제외자에 관해서도 알아보도록 합시다.
- 근로 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한 분
-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7천 5백만원 이하의 모집인, 방문 판매원 분들 중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 소득과 연말 정산 대상 사업 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 과세가 되는 소득만 있는 분
- 연 3백 만원 이하 기타 소득이 있는 분, 분리 과세를 원할 경우
종합소득이 있다고 해도 종합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잘 알아보시고 종합소득신고 하세요.
세액계산 흐름도
종합소득금액, 소득공제, 종합소득 과세표준, 산출세액, 세액공제 · 세액감면, 가산세, 기납부세액, 납부(환급)할 세액 등을 전체적으로 훓어볼 수 있는 세액계산 흐름도입니다.
위의 내용들은 모두 국세청 홈페이지에 국세 신고안내 < 개인신고 안내 < 종합소득세 < 기본정보에 모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국세청에 들어가셔서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알아보기
홈택스 전자신고
홈택스(www.hometax.go.kr)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전자신고
홈택스 앱을 설치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기
서면신고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 세무서에 우편 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 신고서 작성 요령 및 신고서식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 안내 → 종합소득세 참조
그럼, 이제부터 국세청 홈텍스에 들어가서 신고하는 방식을 알아보도록 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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